
상속등기 전에 고인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확인할까
상속등기 전 고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을 때 등기부등본, 채무잔액,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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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 고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을 때 등기부등본, 채무잔액,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이나 상속등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신탁과 말소 여부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뒤에도 고인의 채권자 독촉장이나 우편물이 왔을 때 바로 돈을 갚거나 서명하지 않고, 결정문·상속관계·채무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족이 도장만 찍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속인 범위, 부동산 등기, 인감증명서, 채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왜 해야 하는지, 5일·2개월 기준과 채권자 목록 정리 방법을 사례형으로 설명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채무가 있는지 모를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바로 고르기보다 재산·채무조회와 처분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전 고인 계좌 인출, 장례비 지출, 채무 독촉장을 받았을 때 단순승인 위험과 자료 정리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거나 인감도장을 거부할 때 협의분할, 법정상속분, 자료 정리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전 자동차, 보험금, 예금, 채무조회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속·등기 상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사망 사실이나 채무를 늦게 알았을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자료, 협의분할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설명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