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법률사무소 블로그

상속포기했는데 채권자 독촉장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2026. 8. 10. · 3분 읽기
상속포기했는데 채권자 독촉장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대표 이미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는데도 고인의 채권자에게 독촉장이나 전화가 오면 “상속포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상속포기 결정문이 확정됐는지, 내가 실제 상속인으로 표시된 채무인지, 채권자가 단순히 안내 우편을 보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돈을 보내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 독촉장이 오면 결정문부터 찾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의 심판문,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우편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채권자에게 답할 때도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상속포기 심판일과 사건번호, 결정문 사본을 기준으로 사실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상속포기 신청은 했지만 다른 상속인의 순위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고인의 채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통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촉장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받은 문서우선 확인할 내용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일반 독촉장채권자·채무자·사망자 표시전화로 채무를 인정하기
내용증명답변기한과 요구내용일부 금액을 먼저 송금하기
지급명령송달일과 법원 사건번호2주 기한을 넘기기
강제집행 안내집행 대상과 명의본인 재산으로 착각해 지급하기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법원에서 왔다면 단순 독촉장과 달리 송달일과 기한을 바로 봐야 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더라도 사건의 당사자 표시와 청구 원인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돈을 갚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인의 통신비나 카드값 일부를 “일단 대신 내자”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비나 고인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생긴 비용처럼 성격이 다른 돈도 있어, 모든 지급이 곧 상속승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반복적으로 변제하면 의사표시와 행위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 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거나 보험금·예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전 고인 통장과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처럼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뒤라면 결정문과 금융기관의 요구 내용을 함께 놓고 봅니다.

다음 상속인에게 연락이 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속포기는 신청자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채무 안내가 갈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이 왔다는 이유로 가족끼리 구두로 “누가 갚겠다”고 정하지 말고, 상속관계와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을 포기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결과와 재산 정리 방식이 다르므로, 서류 이름을 정확히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권자에게 보낼 답변에 담을 내용

  • 상속포기 심판의 법원과 사건번호
  • 결정일과 확정 여부
  • 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는 내용
  • 채권자의 청구가 본인에게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요청
  • 지급이나 채무승인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겠다는 뜻

이 답변은 채무를 무조건 부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상속포기 사실과 현재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이라면 답변기한을 별도로 표시해 두십시오.

미추홀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포기 결정문만 보지 않고 가족관계, 다음 상속인, 고인의 재산과 독촉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권자 연락이 왔다면 전화 내용보다 받은 문서와 송달일을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의 기간, 상속인 순위, 실제 재산 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승인·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공유
전화상담사무실 위치방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