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 계좌에 남은 돈을 장례비로 쓰거나 병원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돈을 인출했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심코 한 인출이나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보일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추홀법률사무소 블로그

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 계좌에 남은 돈을 장례비로 쓰거나 병원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돈을 인출했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심코 한 인출이나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보일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에는 고인의 돈을 쓰기 전에 용도와 증빙을 먼저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례비나 병원비처럼 사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망일, 계좌 인출일, 인출 금액, 사용처, 영수증을 봅니다. 상속·등기 절차의 큰 틀은 상속·등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필요한 자료 | 보는 이유 |
|---|---|---|
| 사망일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 기한 |
| 계좌 인출 | 거래내역, 인출일 | 재산 처분 여부 |
| 사용처 | 장례비, 병원비 영수증 | 필요한 지출인지 |
| 채무 확인 | 독촉장, 카드명세서 | 빚 규모 |
| 상속인 범위 | 가족관계자료 | 누가 신청할지 |
상속포기는 보통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같이 봅니다.
단순승인은 쉽게 말해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판단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고, 그중 220만 원은 장례식장 비용으로 결제했지만 나머지 80만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장례비 영수증은 설명이 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썼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것은 “급해서 썼다”는 말만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장례비, 병원비, 납골당 비용처럼 설명 가능한 지출이라도 영수증과 계좌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채무 독촉장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사망 후 몇 달 뒤 카드사나 대부업체 우편물이 오면 그때부터 기한과 대응을 다시 봐야 합니다. 비슷한 흐름은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난 뒤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차량, 예금, 임대차보증금, 미수금 같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보험 문제가 섞인 경우에는 상속포기 전 자동차와 보험 처리처럼 재산 항목별로 나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좌 돈을 가족끼리 나누거나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채무가 발견되면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 상속재산 처분 여부, 채무 확인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인 재산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좌 흐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라고 바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인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금액, 날짜,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처, 금액, 시점, 남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촉장, 카드명세서, 세금 고지서, 계좌거래내역을 모으고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