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법무사사무소 블로그

빌려준 돈을 일부만 갚고 연락이 끊겼을 때, 남은 돈은 어떻게 청구할까

2026. 8. 24. · 3분 읽기
빌려준 돈을 일부만 갚고 연락이 끊겼을 때, 남은 돈은 어떻게 청구할까 대표 이미지

빌려준 돈을 조금씩 갚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으면, 감정적으로는 바로 고소나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돈을 실제로 청구하려면 먼저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를 받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출발은 편하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내역과 카카오톡, 문자, 일부 변제내역이 있으면 청구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를 받은 사건은 처음 빌려준 금액만 적으면 안 되고, 날짜별로 돈의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사건은 남은 금액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최초 송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줬고 200만 원을 두 번 받았다면, 남은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변제기일이 언제였는지, 중간에 “다음 달에 갚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확인할 자료보는 이유빠지면 생기는 문제
최초 입금내역대여 사실 확인빌려준 돈인지 다툼 가능
일부 변제내역남은 금액 계산청구금액이 부정확해짐
문자·카톡변제 약속 확인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음
이자 약정이자 청구 가능성과한 청구로 보일 수 있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보면, 입금내역과 대화자료를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지, 바로 소송이 맞는지 갈립니다

상대방이 빚 자체를 인정했고 남은 금액만 문제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먼저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 “이미 다 갚았다”, “이자는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민사소송 쪽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다는 사실은 채무 인정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받거나 신청할 때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글처럼 기한이 얽히는 사건은 날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감정적인 메시지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계속 독촉 문자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는 새로 보낼 문구보다 이미 있는 자료를 먼저 봅니다. 돈을 보낸 날짜, 갚기로 한 날짜, 일부 갚은 날짜가 보이면 청구금액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보내는 내용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금액, 날짜, 지급기한을 차분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다음 절차가 궁금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과 소송을 나누는 기준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돈을 보낸 계좌내역
  • 일부 변제받은 계좌내역
  • 차용증, 각서, 녹취, 문자, 카카오톡
  • 변제기일을 정한 대화
  • 상대방 주소나 송달 가능한 단서

빌려준 돈 사건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날짜와 금액이 먼저 보입니다.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기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 인정 여부, 송달 가능성, 이의 가능성, 증거자료에 따라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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