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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가 일부만 인정할 때, 지급명령으로 바로 가도 될까

2026. 7. 23. · 4분 읽기
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가 일부만 인정할 때, 지급명령으로 바로 가도 될까 대표 이미지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그 금액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나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청구금액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일부를 인정했다는 말만 믿고 바로 지급명령을 넣으면 나중에 금액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른 절차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인정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과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맞다”는 말인지, “빌린 건 맞지만 이미 갚았다”는 말인지, “이자가 과하다”는 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내용증명 원문, 상대방 답변, 계좌이체 내역, 일부 변제 내역을 같이 봅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계좌 흐름이 먼저입니다.

상대방 반응먼저 볼 자료다음 판단
일부 금액만 인정입금내역, 차용증, 문자인정 금액과 다툼 금액 분리
갚았다고 주장반환 입금, 현금 수령 자료실제 변제 여부 확인
이자는 못 준다고 함이자 약정, 변제기원금과 지연손해금 구분
답변은 없지만 일부 송금송금일, 송금액남은 잔액 계산

이 표의 핵심은 상대방 말에 바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한 부분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자료로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경우

차용증이 있고, 입금내역도 명확하고, 일부 변제액까지 계산이 끝난 상태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남은 잔액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료 정리가 비교적 빠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흔들리면 지급명령 신청서의 숫자도 흔들립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대방이 내용증명 답변에서 이미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때 확정되는 흐름이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상대가 다툴 만한 지점”을 먼저 적어봅니다. 금액, 이자, 변제 여부, 차용인지 투자금인지 같은 부분입니다. 이 쟁점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 자료처럼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와 송달일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다음 일정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이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점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거나 변제기가 불분명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현금 변제입니다. 상대가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도 현금으로 일부 받은 사실을 빼고 청구하면 나중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자료를 어떻게 묶을지는 대여금 소송 전 차용증과 이체내역 정리 흐름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먼저 “처음 돈이 나간 날”을 잡습니다. 그다음 추가 송금, 일부 반환, 마지막 독촉, 내용증명 발송일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600만 원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200만 원이 원금 일부인지, 이자 명목인지, 언제 받은 돈인지에 따라 청구서 문장이 달라집니다.

이런 계산은 혼자 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놓고 보면 지급명령이 빠른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한 번 더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참고 기준

법원 전자소송의 지급명령 안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절차 흐름을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제도 자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일부만 인정하면 그 금액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금액과 다툼 금액을 나누되, 전체 자료로 남은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냈는데 이의신청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와 금액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해도 되나요?

자료가 명확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 청구금액, 입증자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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