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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일부만 받았을 때, 나머지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26. 7. 5. · 3분 읽기
빌려준 돈을 일부만 받았을 때, 나머지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 대표 이미지

돈을 빌려줬고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를 못 받은 경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으로 충분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핵심은 남은 원금, 이자 약정, 일부변제 내역이 자료로 정리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남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다 갚았다”,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크면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남은 금액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바탕으로 명령이 나오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거가 약한 사건을 무리하게 지급명령으로 넣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민사·채권 상담 흐름은 민사·채권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 사건에서 먼저 계산할 것

항목확인할 자료상담에서 보는 부분
빌려준 원금이체내역, 차용증대여 사실
일부 변제입금내역남은 원금
이자 약정문자, 차용증청구 가능 범위
변제기약속 날짜지연손해금 기준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300만 원씩 세 번 갚았다면 남은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약정이 있는지,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볼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현금으로 줬다”거나 “구두로 약속했다”는 경우입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시작은 쉽지만, 현금 대여는 문자, 통화녹음, 차용증, 일부 변제 입금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또 일부변제를 받았는데 그 돈이 이자였는지 원금이었는지 합의가 없으면 계산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월별 입금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물품대금·투자금·동업정산처럼 법률관계가 복잡하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구조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지급명령을 할지, 소송으로 갈지는 자료와 상대방 태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빠른 절차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증거 싸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차용증 또는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 최초 이체내역
  • 일부 변제 입금내역
  • 남은 금액 계산표
  • 상대방 주소와 연락처
  • 변제 약속을 한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을 먼저 고민 중이라면 내용증명에 답장을 꼭 해야 할까 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구체적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빠를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본안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체내역, 문자, 일부변제 내역 같은 보완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부만 받은 돈은 원금에서 빼면 되나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처음부터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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