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바로 소송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절차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가능성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증거와 송달 가능성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판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입금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자료, 갚기로 한 날짜, 일부 변제, 상대방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추홀법률사무소 블로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바로 소송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절차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가능성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증거와 송달 가능성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자료이지, 그 자체가 판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입금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자료, 갚기로 한 날짜, 일부 변제, 상대방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차에서 청구금액과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주소가 비교적 분명할 때 검토하기 좋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다음에 지급명령을 할지, 바로 소송을 할지, 먼저 가압류 가능성을 볼지는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선택지 | 맞는 경우 | 먼저 확인할 것 |
|---|---|---|
| 지급명령 | 금액·증거가 단순하고 주소가 분명함 | 송달 주소, 차용증, 이체내역 |
| 민사소송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큼 | 주장 정리, 증거 목록 |
| 가압류 검토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음 | 재산 단서, 보전 필요성 |
| 추가 협상 | 일부 변제 가능성이 있음 | 변제 약속, 분할 계획 |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지급명령이 맞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주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검토했던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C씨는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다음 달까지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갚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주소가 바뀌었고, 지급명령을 하려면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보다 “어떤 돈을 언제 빌려줬고, 상대방이 언제 갚겠다고 했고, 현재 어디로 송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채권 상담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한 사정도 중요하지만, 법원에 낼 자료는 숫자와 날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약정 내용과 계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만 볼지, 이자까지 청구할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은 상대방 주소를 오래전 주소로만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맞지 않으면 서류가 돌아오고, 보정이나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본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절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우편 제도를 통한 발송·증명 방식과 연결됩니다. 우편 관련 기준은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계산이 헷갈린다면 지급명령 청구금액,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이라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해야 할까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대화내역, 일부 변제자료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송달 가능성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주소, 직장, 사업장, 기존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