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중에 보험금 안내나 고인 명의 예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되는지”, “장례비로 예금을 쓰면 상속포기가 안 되는지”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과 예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은 단순승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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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중에 보험금 안내나 고인 명의 예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되는지”, “장례비로 예금을 쓰면 상속포기가 안 되는지”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과 예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은 단순승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담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지보다, 그 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먼저 나누어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보험증권, 수익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상담 흐름은 상속·등기 상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 있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썼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인출 목적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주의할 점 |
|---|---|---|
| 사망보험금 | 보험증권, 수익자 | 상속재산 여부 검토 |
| 예금 | 고인 통장내역 | 인출·사용처 확인 |
| 장례비 | 영수증, 결제내역 | 필요비용 소명 |
| 채무 | 우편물, 조회결과 | 포기·한정승인 판단 |
예를 들어 고인 통장에 380만 원이 남아 있고 장례비로 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미 조금 찾아 썼는데 괜찮겠죠”입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는 금액보다 사용처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한 명만 상속포기를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가족에게 문제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관계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한 사람의 결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족관계와 후순위 상속인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조회 후 채무가 발견된 경우도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포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는 특정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액, 사용처, 영수증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와 재산, 가족관계, 이미 사용한 상속재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후순위 가족 문제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