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현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지만, 민사상 재산분할과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문제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두 갈래로 봐야 합니다.
“퇴직 전이니 재산이 아니다”, “연금은 이미 반씩 나뉜다”는 말은 모두 위험합니다. 근무기간, 실제 혼인기간, 재산분할 기준시점, 연금 종류, 수급 요건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퇴직금은 어떤 금액을 나누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다만 예상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절반 나누는 계산은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기준시점까지 근무한 기간 중 실제 혼인생활과 겹치는 기간, 배우자의 가사·육아·경제적 기여,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퇴직급여 예상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면 회사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사일과 퇴직금 산정내역을 준비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별도 연금제도가 적용되면 해당 공단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목록의 예금처럼 나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정 요건 아래 나누어 지급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재산분할과 신청기관, 지급시기,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혼인기간, 이혼 여부,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의 제외나 별도 분할비율 합의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를 기계적으로 절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혼·가사 상담 분야에서 퇴직금 평가와 분할연금 청구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 보는 이유입니다.
합의서에는 퇴직금과 분할연금을 따로 적으세요
재산분할 합의서에 “향후 모든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넣으면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중 무엇을 정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대상과 시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