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금액과 지급기한만 적은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추가비용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고 답했을 때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과 실제 이행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 가장 먼저 맞춰야 할 날짜
계약일, 착공일, 완료일, 검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한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날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 대금이 확정됐는지”가 흔들립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카카오톡, 작업지시, 현장사진, 납품파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계약 내용과 이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통장 입금내역보다 작업이 실제로 끝났다는 자료를 먼저 봅니다. 돈이 오간 것은 일부 지급을 보여줄 뿐이고, 미지급 잔액과 지급기한은 계약 및 완료자료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전에 한 번에 모을 자료
자료
확인하는 사실
부족할 때 보완할 것
계약서·견적서
업무 범위와 대금
문자·메일의 합의 내용
작업일지·현장사진
실제 이행과 완료일
납품파일·검수대화
세금계산서·청구서
청구금액과 지급기한
발행·수신 기록
통장내역
받은 돈과 남은 잔액
입금자·입금일 표시
하자·추가공사 대화
상대방의 항변
보수 요청과 처리 내역
예를 들어 공사대금 1,200만 원 중 700만 원만 받았다면, 내용증명에는 500만 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이미 받은 금액, 잔액,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의 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공사비 200만 원을 주장한다면 그 합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 청구가 바로 끝날까요?
하자 주장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전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 완료 상태, 보수 요청, 보수에 든 비용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하자를 판단하기보다 현장 방문일, 보수 요청일, 실제 보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광고문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계약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문서입니다. 과장된 손해액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넣으면 오히려 분쟁의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과 소송을 비교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주소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 추가공사, 계약해제, 작업완료 여부를 다투면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