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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용역비를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 전에 정리할 자료

2026. 8. 10. ·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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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금액과 지급기한만 적은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추가비용을 먼저 정산해야 한다”고 답했을 때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과 실제 이행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 가장 먼저 맞춰야 할 날짜

계약일, 착공일, 완료일, 검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한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날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 대금이 확정됐는지”가 흔들립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카카오톡, 작업지시, 현장사진, 납품파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계약 내용과 이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통장 입금내역보다 작업이 실제로 끝났다는 자료를 먼저 봅니다. 돈이 오간 것은 일부 지급을 보여줄 뿐이고, 미지급 잔액과 지급기한은 계약 및 완료자료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전에 한 번에 모을 자료

자료확인하는 사실부족할 때 보완할 것
계약서·견적서업무 범위와 대금문자·메일의 합의 내용
작업일지·현장사진실제 이행과 완료일납품파일·검수대화
세금계산서·청구서청구금액과 지급기한발행·수신 기록
통장내역받은 돈과 남은 잔액입금자·입금일 표시
하자·추가공사 대화상대방의 항변보수 요청과 처리 내역

예를 들어 공사대금 1,200만 원 중 700만 원만 받았다면, 내용증명에는 500만 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이미 받은 금액, 잔액,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의 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공사비 200만 원을 주장한다면 그 합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 청구가 바로 끝날까요?

하자 주장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전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 완료 상태, 보수 요청, 보수에 든 비용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하자를 판단하기보다 현장 방문일, 보수 요청일, 실제 보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광고문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계약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문서입니다. 과장된 손해액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넣으면 오히려 분쟁의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과 소송을 비교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주소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 추가공사, 계약해제, 작업완료 여부를 다투면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 이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 절차처럼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증거의 빈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일부 입금이 있었던 사건은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 청구와도 연결됩니다.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할 질문

  •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맞는가
  • 청구할 금액에서 부가세와 이미 받은 돈을 구분했는가
  •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자료가 있는가
  • 공사나 용역이 완료됐다는 자료가 있는가
  • 상대방이 하자나 추가공사를 주장한 기록이 있는가
  •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민사소송을 준비할지 정했는가

미추홀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문구부터 만들기보다 계약·이행·금액·기한을 먼저 맞춥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참고 기준

민사 청구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금액 산정,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원본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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