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하면 바로 통장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양육비를 주기로 한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 때 말로 정했는지,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는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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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하면 바로 통장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양육비를 주기로 한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 때 말로 정했는지,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는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 현재 가진 문서 | 가능한 검토 | 먼저 확인할 점 |
|---|---|---|
| 말로만 약속 | 청구자료 정리 필요 | 카톡, 입금내역, 생활비 기록 |
| 양육비부담조서 | 이행명령·집행 검토 | 미지급 기간과 금액 |
| 조정조서·판결문 | 강제집행 검토 | 상대방 재산·급여 정보 |
| 협의서만 있음 | 문구 효력 확인 | 공증·집행문 여부 |
상담에서는 “몇 달 밀렸는지”보다 미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 실제 받은 금액, 빠진 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절차가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말만 했거나, 협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바로 압류로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청구나 이행확보 절차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 가능한 문서가 있다면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급여·예금·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계좌를 전혀 모르면 재산조회나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감정이 섞이기 쉽지만, 절차에서는 금액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혼·가사 상담에서는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한 달은 30만 원, 다음 달은 10만 원처럼 일부만 들어온 경우도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줬다”는 말과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기존에 말로만 정한 양육비가 문제라면 협의이혼 중 양육비를 말로만 정한 경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