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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이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전에 어떤 기록부터 확인할까

2026. 8. 28. · 3분 읽기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전에 어떤 기록부터 확인할까 대표 이미지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불송치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그 판단을 바꿀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비했습니다. 우편이나 전자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만 보지 말고 동봉된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전에 결정서에서 무엇을 볼까요?

결정서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본 것인지, 고의나 기망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제출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는지에 따라 보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송치 이유다시 확인할 자료이의신청의 초점
진술이 엇갈림최초 진술·대화 원본어느 대목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고의 입증 부족거래 전후 행동·반복 정황당시 의도를 보여주는 사실
증거 부족원본 파일·입금·위치자료빠진 자료와 증명할 사실
민사 분쟁 판단계약 당시 거짓말·처분행위단순 불이행과 다른 지점

결정서의 문장을 그대로 반박하기 전에, 내가 처음 낸 고소장과 조사 때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날짜나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새로운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은 이의신청 자체에 반드시 새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누락된 자료, 잘못 이해된 진술, 추가로 확인할 수사사항을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한 문장보다 ① 거래 전 약속, ② 송금일, ③ 약속과 다른 행동, ④ 환불 요구 후 답변, ⑤ 동일한 피해 정황을 날짜순으로 적는 방식이 낫습니다. 고소장 접수 뒤 추가자료를 요구받았던 경우에는 경찰 보완요구에서 다시 볼 자료와 연결해 누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과 이의신청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기억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기존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왜 착오가 있었는지, 어느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날짜, 장소, 상대방의 정확한 문구는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원본,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녹음자료 정리 방법은 고소장 녹음파일과 녹취록 준비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1. 불송치 통지서와 불송치결정서를 함께 읽습니다. 2. 결정 이유를 사실·법률·증거 문제로 구분합니다. 3. 기존 고소장, 진술, 제출목록과 빠진 자료를 대조합니다. 4. 반박하려는 문장마다 근거 자료를 하나씩 연결합니다. 5.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람·계좌·원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의 분량보다 불송치 이유와 자료가 정확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는 불송치 통지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이후 절차는 신청인의 지위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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