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중간에 “자료를 더 내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내용을 충분히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날짜, 금액, 대화 원본, 상대방 특정 자료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내용 중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자료와 문장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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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중간에 “자료를 더 내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내용을 충분히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날짜, 금액, 대화 원본, 상대방 특정 자료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내용 중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자료와 문장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경찰이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은 무조건 사건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요청받은 말의 표현입니다. “입금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인지, “피해금액 산출 근거를 달라”는 것인지,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 연락 내용 | 먼저 볼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는 지점 |
|---|---|---|
| 피해금액을 다시 내라고 함 | 계좌이체 내역, 일부 반환 내역 | 실제 남은 금액과 주장 금액이 맞는지 |
| 대화 원본을 요구함 | 카톡 원본, 문자, 녹음 파일 | 캡처가 잘렸거나 날짜가 빠졌는지 |
| 상대방 특정이 필요함 |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 정보 |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구분되는지 |
| 사건 경위를 정리해 달라고 함 | 날짜표, 이전 고소장, 증거 목록 | 말의 순서와 자료 순서가 맞는지 |
표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 자료를 펼쳐보면 빠진 부분이 꽤 보입니다. 특히 돈이 오간 사건은 “보낸 돈”만 보고 끝나지 않고 일부 반환, 추가 약속, 마지막 연락일까지 같이 맞춰야 합니다.
보완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고소장 문장을 더 세게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문장보다 날짜표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처음 돈을 보냈고, 4월 10일에 일부를 돌려받았고, 5월 2일에 마지막 약속을 받았다면 이 순서가 자료와 함께 보여야 합니다. 날짜표가 없으면 카톡 캡처와 입금내역이 따로 놀게 됩니다.
카톡·녹음·입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잡아두면 보완 자료도 훨씬 정리하기 쉽습니다. 경찰이 묻는 것도 결국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막히는 부분은 원본 자료입니다. 캡처 이미지만 있고 원본 대화방을 찾지 못하거나, 녹음 파일은 있는데 녹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액 정리입니다.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지만 중간에 150만 원을 돌려받았거나, 현금으로 일부 받았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남은 피해금액을 어떻게 설명할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형사와 민사의 경계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형사 고소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는지,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인지가 갈리는 사건은 민사·채권 상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는 보완 연락 문구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이미 제출한 고소장, 증거 목록, 추가로 가져온 자료를 나란히 놓고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경찰에서 “피해금액 자료를 더 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입금내역보다 카톡 약속 내용이 더 문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카톡은 충분한데 일부 변제 내역을 빼고 계산해서 금액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화로도 큰 흐름은 볼 수 있지만, 자료가 여러 장이면 사무실에서 같이 넘겨보는 편이 빠릅니다. 특히 고소장과 지급명령 중 어느 쪽을 같이 봐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2주 기한처럼 민사 절차의 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자료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봅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3월 4일 500만 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상대방은 4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2일에는 변제를 미루는 통화가 있었고, 그 녹음 파일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와 문장을 붙여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기본 개념은 서울경찰청 고소·고발 처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 처벌 의사,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흐름은 검찰청 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요청 문구를 보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나눠봐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날짜, 상대방 표시, 대화 앞뒤 흐름이 보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린 캡처만 많으면 오히려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보다 먼저 사건과 연결되는 입금, 반환, 추가 송금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표를 같이 만들면 설명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