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안 했다고 해서 언제나 원금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자가 없으면 약정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와 “늦게 갚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정리 방식이 다릅니다. 민사·채권 상담에서는 차용증 문구, 입금일, 변제기, 독촉한 날짜, 상대방의 일부 변제 여부를 먼저 봅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와 미지급 사실이 정리되면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차용증 또는 카카오톡 대화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기가 있는지입니다. 변제기가 명확하면 그 날짜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변제기가 애매하면 언제 청구했고 언제부터 지체로 볼 수 있는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일부 변제 날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가 함께 있으면 청구금액 정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은 다르게 봅니다
구분
확인할 자료
상담에서 보는 부분
원금
송금내역, 차용증
실제 빌려준 금액
약정이자
차용증 문구, 대화
이자율 약정 존재 여부
지연손해금
변제기, 독촉일
갚지 않은 기간
일부 변제
입금내역
원금에서 공제할 금액
이 구분 없이 “이자까지 얼마”라고만 말하면 청구취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쓰는 것이 보통 더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유형
A씨는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줬고 차용증에는 “2026년 3월 말까지 변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계속 미뤘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원금 1,200만 원에서 일부 변제 200만 원을 공제해 남은 원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문자 독촉일과 상대방의 인정 메시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변제기가 애매하면 독촉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언제까지 갚는다”는 날짜가 없으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부터 늦게 갚은 상태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돈을 갚으라고 명확히 요구한 날짜,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답한 문자, 일부 변제를 한 날짜를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는 통장 입금일만 보지 않고 독촉 흐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5일 800만 원을 송금했고, 3월 10일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는 답을 받았으며, 4월 2일 1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높은 이율을 마음대로 붙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별도 법정 이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구 시점과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송달일처럼 상대방이 다툴 경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또는 각서
변제기 약속이 담긴 문자·카톡
일부 변제 내역
독촉한 날짜와 내용
상대방 주소 또는 사업장 정보
대여금 사건은 감정적으로 “괘씸하다”보다 자료 순서가 중요합니다. 민사·채권 상담에서는 지급명령, 소장, 내용증명 중 어떤 흐름이 맞는지 자료를 보고 정리합니다.
참고 기준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율, 약정이율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금전거래 안내도 지연이자와 소송 단계의 이율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이자를 전혀 못 받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원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일부만 갚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부 변제일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