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집행신청서의 이름만 자녀 이름으로 바꾸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채무를 누가 승계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재판서에 적힌 당사자와 현재 집행할 상대방을 법적으로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모든 상속인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시점, 가족관계, 상속포기 여부와 이미 받은 재판서의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 뒤 사망을 알고 새로 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의 서류 문제이며, 소송 중 사망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진행 상태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전에 판결일과 사망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은 지급할 의무와 범위를 확인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재판서 등입니다. 판결정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중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가 달라집니다. 고인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판서를 폐기하거나 처음부터 같은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일·확정일·사망일·이전 집행일을 날짜순으로 적으면 현재 문제가 보입니다. 판결 후 사망인지, 소송 당시 이미 사망했는지, 집행이 시작된 뒤 사망했는지를 섞지 마세요. 이 구분은 누구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새 신청을 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집행에 사용하는 정본과 일반 사본의 차이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에 이름을 수정하거나 본인이 만든 상속인 표시표를 붙였다고 승계집행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집행문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사용처와 반환 여부도 알립니다.
사망 증명과 현재 상속인 증명은 서로 다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는 승계가 시작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누가 관련 가족인지를 보여주지만, 그 가족이 현재도 상속인인지까지 항상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관련 심판과 다른 가족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 묶음
확인할 사실
빠뜨리기 쉬운 부분
기존 재판서·집행 이력
누구에 대한 어떤 채권인가
앞선 집행의 회수액
기본증명서 등 사망자료
사망과 시점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여부
가족관계·제적 등 자료
상속관계 연결
현재 가족관계 한 장으로 끝내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자료
상속인·책임 관련 쟁점
신청 사실과 수리 여부 혼동
주소·송달 관련 자료
집행 상대와 송달처
가족 주소를 추정해 적기
채권자가 가족관계서류를 언제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해관계를 보여줄 재판서와 신청 목적을 갖추고 발급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받지 못한 증명서를 인터넷 검색이나 상대방의 말로 채워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녀들이 상속포기했다고 한다면, 예전의 가족명단을 그대로 집행 상대 목록으로 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뒤 가족 범위는 단순한 전화 설명이 아니라 수리된 심판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도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지급명령도 승계인을 상대로 할 때는 집행문 예외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역시 승계 상황을 일반 집행과 같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에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문장만 기억하면 사망 뒤 신청에서 서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될 때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에는 원래 재판서, 누구의 어떤 승계인지, 이를 연결하는 증명서를 짝지어 제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에게 채무 전액을 각각 청구하는 신청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서만으로 승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집행문 부여 관련 소송 등 다른 경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서류 작성·제출 업무와 다툼이 있는 소송의 변호사 대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발급이나 집행이 허용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발급받은 집행문과 증명서의 송달도 따로 확인합니다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할 요건을 갖추는 단계는 다릅니다. 승계인을 상대로 하는 집행에서는 덧붙인 집행문의 사전 송달이 문제 되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증명서 등본의 송달 요건도 확인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집행 시작 전에, 증명서 등본은 시작 전 또는 동시에 송달하는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를 직접 우편으로 보낸 것과 법정 송달이 이루어진 것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필요한 송달의 대상·서류·완료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고인에게 예전에 판결이 송달됐다는 자료만으로 새로운 승계인에 대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600만 원 판결을 받고 100만 원을 회수한 채권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은 채권 계산표와 상속관계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며, 판결이 600만 원이었다는 이유로 예전 회수액을 빼지 않은 신청서를 쓰면 안 됩니다. 이는 준비 순서를 설명한 예시이고 승계인·상속분이나 회수 결과를 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했다고 알려오면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구분을 이해한 뒤 관련 심판, 기존 판결의 내용과 집행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계가 없다고 하거나 개인재산까지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집행 신청 전에는 상대방·금액·송달을 각각 점검합니다
실제 재판서 종류와 집행문 발급 이력을 확인합니다.
사망일과 기존 소송·집행 날짜를 구분합니다.
상속관계와 상속포기 등 관련 심판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을 반영한 잔액표를 만듭니다.
승계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의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속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집행할 재산의 명의와 실익은 별도로 봅니다. 승소 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순서는 서류가 갖춰진 다음 단계입니다. 서류 부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