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라고 답하면 오히려 불리한 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 공식 연락인지, 상대방이 직접 보낸 합의 제안인지, 사건번호와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빠른 송금보다 사건 내용과 조건을 확인한 뒤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합의 연락을 받으면 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된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해서 실제 고소 내용이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출석요구나 문자 안내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 출석기한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문자만 있는 상태라면 그 문자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대화 흐름을 보관합니다.
상담에서는 첫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갚겠습니다” 같은 문장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연락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보다 먼저 정리할 세 가지
확인할 내용
준비할 자료
이유
어떤 혐의인지
출석요구서, 사건번호, 고소 관련 문자
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
입금내역, 계약서, 대화
상대방 주장과 금액 비교
원하는 종결 방식
합의서 초안, 처벌불원서 여부
합의만으로 끝나는지 확인
예를 들어 거래대금 500만 원을 둘러싼 고소에서 상대방이 8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800만 원을 먼저 보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원금·지연손해금·합의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합의 후 추가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액, 지급일, 추가 청구 여부 등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 사건의 죄명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경찰청은 일정한 재산범죄 등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 전까지 형사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개인 합의인지 형사조정 절차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 문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합의 대상 사건의 죄명과 사건번호
합의금 총액과 지급일·지급방법
분할 지급이면 각 회차와 미지급 시 처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점
합의된 범위 내 추가 민·형사 청구 여부
일부 지급이 최종 합의가 아닌 경우 그 점
문서 없이 계좌이체만 하면 상대방이 일부 변제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문장을 급하게 쓰면, 나중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합의와 진술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맞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금액·대화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입금내역·메신저 원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미추홀법률사무소에서는 합의금만 먼저 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증거를 먼저 나눈 뒤 합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왔다는 사실보다, 어떤 사건을 어떤 조건으로 끝내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