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돼 월세와 생활비를 쓸 수 없다면 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일부 또는 전부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예금 압류금지 기준은 개인별 전체 예금 잔액 합계 25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알아서 즉시 250만 원을 풀어주는 문제와 법원에 자료를 내 압류 범위를 바꾸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이 내린 압류인지, 압류 당시 모든 은행 계좌 잔액이 얼마였는지, 그 돈이 급여·연금·생계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생활비는 언제 범위변경을 신청하나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인했고 실제 계좌가 막혔다면 필요한 생활비가 소진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법원 압류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사건번호와 압류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어디서 확인하나
신청서에 필요한 이유
압류 사건번호
결정문·은행
신청할 법원 확인
전체 계좌 잔액
계좌정보통합조회
개인별 합산 250만 원 판단
압류 당시 잔액
은행 거래내역
기준 시점 금액 증명
입금 성격
급여명세·연금확인
생계유지 필요성 설명
고정지출
월세·병원비·공과금
풀어야 할 금액의 근거
결정문을 받기 전 은행 알림으로 먼저 압류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은행에 사건번호와 법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각각 압류했다면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며, 한 사건이 풀려도 다른 압류가 남아 있으면 통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이하면 자동으로 전부 찾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로 정합니다. 여기서 개인별 잔액은 압류된 은행 한 곳만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 140만 원, B은행 70만 원, C은행 30만 원이면 합계는 240만 원입니다. 반대로 압류된 A은행 잔액은 180만 원뿐이어도 다른 은행에 120만 원이 있다면 합계 300만 원이므로 단순히 A은행 잔액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정보통합조회와 각 계좌 입출금 내역 등으로 압류 당시 전체 잔액이 보호 범위 이내임을 증명했다면, 반드시 사전에 범위변경 결정을 받아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 상태에서 은행 지급이 막혀 있다면 법원 범위변경 신청이 생활비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말만 쓰면 될까요?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한 문장보다 현재 가족 수입과 지출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월세 70만 원, 공과금 18만 원, 병원비 25만 원처럼 최근 고지서와 이체내역을 붙이고, 압류 계좌로 급여나 연금이 들어왔다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준비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사건번호
계좌정보통합조회 결과와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
압류 전후 거래내역
급여명세서·연금수급증명·복지급여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공과금·의료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가구 소득자료
법원에 낼 문서는 날짜와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부터 시작된 채무라면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계속 들어오면 새 통장만 만들면 되나요?
새 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기존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새 계좌를 추가로 압류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막힌 계좌의 생활비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급여 자체는 법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지만,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보아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압류인지, 은행 예금압류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