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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답변서 30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2026. 8. 5. · 5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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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박문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안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답변서는 “억울합니다”라고 적는 종이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 법원에 처음 정리해 내는 문서입니다. 받은 날, 청구금액, 첨부자료, 이미 갚은 돈을 나누지 않고 급하게 쓰면 나중에 내 말이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 답변서 30일은 받은 날짜부터 봅니다

소장을 받으면 봉투와 안내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소장 첫 장보다 언제 송달받았는지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우편물을 며칠 뒤에 열어봤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민사·채권 상담에서는 소장, 지급명령, 내용증명 사건을 볼 때 모두 송달일을 먼저 잡습니다. 날짜가 정리돼야 답변서 기한, 증거 제출 순서, 합의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확인 이유준비할 자료
송달받은 날짜답변서 30일 계산의 출발점봉투, 송달 안내문
청구취지상대가 원하는 최종 금액·내용소장 첫 장
청구원인왜 달라고 하는지 확인소장 본문
첨부자료상대 증거의 강약 확인계약서, 입금표, 문자
이미 갚은 돈전부 인정인지 일부 다툼인지 구분계좌이체, 영수증

표처럼 답변서는 감정으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날짜와 숫자를 먼저 맞춰야 “전부 부인”, “일부 인정”, “일부 변제”, “이자 계산 다툼”처럼 방향이 갈립니다.

바로 인정하면 위험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소장을 받고 당황하면 상대방이나 법원에 “돈은 맞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사건에 따라 청구금액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빌린 돈이 맞더라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이미 갚았을 수 있고, 이자 계산이 틀렸을 수 있고,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까지 모두 인정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전에는 내용증명에 답할 때 조심해야 할 문장처럼 표현부터 좁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갚겠습니다”라는 말은 짧고 좋아 보이지만, 2,400만 원 청구 중 600만 원을 이미 갚은 사건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문장은 사과문이 아니라 “청구금액 중 일부 변제액과 이자 계산을 다툰다”는 식의 쟁점 정리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입금내역부터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A씨가 대여금 소장을 받았고, 상대방은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1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650만 원을 갚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답변서의 출발점은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 6차례 송금일을 표시하고, 송금 메모가 없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에서 “받았다”, “나머지는 언제 갚느냐” 같은 표현이 있는지 찾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먼저 넣었다가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재판 준비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절차 이름은 달라도 결국 청구금액, 송달일, 변제자료를 나눠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답변서 전에 준비할 자료는 많아 보이지만 순서는 단순합니다

민사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법률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종이를 날짜순으로 놓으면 됩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 소장, 상대방 첨부자료, 계약서, 입금내역, 대화자료 순서로 정리하면 답변서에서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 법원에서 받은 봉투와 소장 전체
  • 답변서 제출 안내문
  • 원고가 첨부한 계약서, 차용증, 입금자료
  • 내 통장거래내역과 일부 변제자료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메모
  •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분할 지급을 이야기한 자료

자료가 많아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 청구와 맞물리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놓으면 답변서에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할 말이 구분됩니다.

무변론판결이 걱정될 때 확인할 부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만 답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촉박하다면 완성도 높은 긴 문장보다도, 먼저 다툴 의사와 핵심 쟁점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만 아무 내용이나 급하게 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사건에서 전부 부인처럼 쓰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전부 인정처럼 쓰면 다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학익동 미추홀법률사무소에서 민사 상담을 할 때는 보통 받은 날짜, 청구금액,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증거자료 순서로 먼저 봅니다. 돈을 빌려준 쪽인지, 받은 쪽인지에 따라 방향은 달라지지만, 답변서 전 단계에서 숫자와 문장을 분리하는 것은 같습니다.

참고 기준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흐름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 안내에서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대한민국 법원 소장접수 및 답변서 제출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민사소송 진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30일 안에 못 내면 바로 지는 건가요?

기한을 넘겼다고 항상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무변론판결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와 현재 법원 진행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돈을 일부 인정하면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문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한다면 원금, 이자, 이미 갚은 금액, 다투는 금액을 나눠 써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개인회생도 같이 봐야 할까요?

민사소송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카드값, 대출, 압류 위험이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답변기한과 회생 준비는 서로 다른 일정이므로 받은 서류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실제 변제금, 민사·상속·등기 절차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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