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진술서를 써서 가져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빨리 설명하고 싶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서는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술서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서류가 아닙니다. 날짜, 장소, 상대방과의 대화, 증거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미추홀법률사무소 블로그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진술서를 써서 가져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빨리 설명하고 싶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서는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술서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서류가 아닙니다. 날짜, 장소, 상대방과의 대화, 증거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서류는 감정을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조서와 증거가 맞는지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날 절대 만난 적이 없다”고 썼는데 카드사용내역이나 CCTV, 통화기록이 다르게 나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이 많고 사실관계가 부족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핵심 쟁점보다 감정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서류 상담 흐름은 형사 업무분야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이유 |
|---|---|---|
| 1 | 사건 날짜와 장소 | 진술 일관성 |
| 2 | 상대방과의 대화 | 고의·오해 구분 |
| 3 | 문자·녹취·사진 | 증거와 진술 대조 |
| 4 | 이전 진술 여부 | 말이 바뀌는 위험 |
조사 전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이후 조서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폭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과 다툰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진술서에 “상대방과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쓰면, 현장 대화 녹취나 문자와 맞지 않아 전체 진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식은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고 말다툼은 있었지만, 신체 접촉 여부는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 당시 주변인과 CCTV 확인이 필요하다”처럼 증거 확인 지점을 남겨야 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거래, 폭행, 명예훼손, 사기 고소 사건은 날짜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 준비는 말을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같은 순서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라면 고소장 쓰기 전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도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권리 고지 자체보다, 진술 내용이 증거와 맞는지가 더 중요하게 남습니다.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진술서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메모가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고소장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조사 전 상담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