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매출 기준에 들어간다고 비용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실제 지원 범위가 정해집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하거나 사업대출과 카드대금이 쌓인 분이라면,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와 소송구조 대상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매출액만 보지 않고 현재 영업 여부, 순수입, 보유재산과 채무 원인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는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소송구조 범위를 넓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연 매출은 통장에 남은 돈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규모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매출증빙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확인 항목
준비할 자료
상담에서 보는 이유
연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사업 상태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
영업 중인지 폐업했는지 구분
실제 소득
매출통장·비용내역
회생 변제 가능성 판단
보유 재산
보증금·차량·보험 자료
파산·회생 선택에 영향
매출이 2억 원이어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고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적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 기준은 지원 대상 확인의 출발점이지 절차 선택의 결론은 아닙니다.
결정되면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항목과 금액은 사건 종류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매달 돈을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면책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지원 가능성만 보고 절차를 정하지 말고 개인회생·파산 상담 분야에서 두 절차의 기본 기준부터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비용 전체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
소송구조가 모든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실제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관재인 비용, 대리인 비용 중 어떤 항목이 지원되는지와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 관련 비용과 부채증명 준비가 늘 수 있고, 사업장 보증금·재고·매출채권이 있으면 자료 정리 범위도 넓어집니다. 상담에서는 총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소송구조 결정 시 줄어드는 항목을 표시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라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1.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합니다. 2. 최근 1년 매출통장과 카드매출 내역을 월별로 맞춥니다. 3.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 사업비용을 구분합니다. 4. 사업자대출, 보증채무, 세금체납을 채권자별로 적습니다. 5. 폐업했다면 폐업일과 남은 재고·보증금 처리를 정리합니다.